25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4월달부터 금융투자업이 방문판매법에 적용 대상이 되느냐 여부로 활발한 질의가 있어왔다"면서 "소비자 방문요청 없이 영업사원이 방문해 금융투자 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형적인 방문판매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약체결이 상당히 진행된 후 방문 후 사인만 받는다면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이 아니겠지만, 방문 전 약관설명 정도만 하고 구체적 계약체결을 진행했다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장 외에서 계좌만 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좌개설이 금융투자상품 구매와 결부된다면 판매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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