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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소비자 요청없는 방문, 전형적 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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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투자회사의 방문판매법 적용기준은 계약체결 진행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25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4월달부터 금융투자업이 방문판매법에 적용 대상이 되느냐 여부로 활발한 질의가 있어왔다"면서 "소비자 방문요청 없이 영업사원이 방문해 금융투자 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형적인 방문판매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은 방문 이전에 '계약체결 과정' 정도에 따라 적용대상 기준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방문요청이 없어도 영업사원이 방문해 금융투자 상품 구매계약의 상당부분을 진행시킨 경우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약체결이 상당히 진행된 후 방문 후 사인만 받는다면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이 아니겠지만, 방문 전 약관설명 정도만 하고 구체적 계약체결을 진행했다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장 외에서 계좌만 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좌개설이 금융투자상품 구매와 결부된다면 판매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외부 고객을 방문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아웃도어세일즈(ODS)를 활발히 진행해왔으나 최근 방문판매법 적용 범위를 놓고 혼선을 빚어왔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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