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는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97개의 부담금은 징수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등 제각각이고, 신용카드나 인터넷 납부가 불가능했다. 때문에 부담금 납부자도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찾아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기재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건설관련 부담금 통합징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건설·개발사업을 인·허가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최대 8개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은 개별 고지서로 부과돼 왔다. 우범기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내년부터 2~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합 부과 및 징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절차단일화를 위한 법령개정과 전산 프로세스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납, 연체시 가산금 요율도 합리화한다. 가령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가산금 요율이 10%에 이른다. 국세 가산금 요율이 3% 인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았다. 이를 정비해 국세 가산금 요율 수준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도 논의됐다. 그린벨트를 개발하면 그에 상응하는 훼손지를 복원해야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훼손지를 찾기도 힘들고,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빈발했다. 기재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시 개발사업자가 훼손지를 복구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담금이 훼손지 복구에 비해 비용이 낮았던 것을 감안해 부담금을 인상키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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