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현행 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상…‘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고쳐 하반기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초, 중, 고등학교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물품을 살 때 벌이는 2단계경쟁 적용기준이 완화된다.


조달청은 18일 초, 중, 고교의 MAS 물품구매 때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을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올려 경쟁이 덜 심해지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초, 중, 고교가 MAS로 물품을 살 때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을 다른 수요기관과 달리 적용했으나 제도시행 후 문제가 생기지 않아 기준을 손질한다.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 중소기업들끼리 출혈경쟁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중소업계 건의도 반영된다.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은 ▲중소기업들끼리의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 ▲대기업제품은 5000만원 이상 ▲초, 중, 고교는 2000만원 이상으로 돼있다.

조달청은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초·중·고교에 대한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이 조정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2500여건(530억원 상당)이 2단계경쟁 없이 물품을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초·중·고교에 대한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 상향조치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을 고쳐 올 하반기 시행된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중소업계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한 결과”라며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얽힌 중소기업 지원정책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수공급자계약(MAS)’란?
MAS는 Multiple Award Schedule 머리글로 조달청이 여러 업체들과 상용물품(서비스 포함)에 대해 연간단가계약을 맺으면 공공기관에서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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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미만의 물품은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사고 일정액 이상의 물품을 살 땐 다량구매에 따른 할인을 위해 수요기관이 5개 이상의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은 업체들을 선정해 추가가격, 품질, 납기 등 2단계경쟁으로 납품업체를 결정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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