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PTV 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IPTV 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2008년9월~2013년9월)이 만료돼 IPTV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래부는 IPTV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를 위해 6월 중 재허가 사업계획을 접수하고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번 재허가를 통해 IPTV 방송사업자의 지난 5년간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전문가 총 8∼10인으로 구성된다. 재허가 기준은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500점) 기준 100분의 70(35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결정이 내려진다.
특히 IPTV 방송사업자가 콘텐츠산업의 육성, 신규 융합 서비스 개발과 망 고도화, 방송영상 산업발전 기여, 유료방송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해 IPTV 방송사업이 전체 유료방송시장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건전한 경쟁환경 기반 조성과 공공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는 IPTV 방송사업자 허가기간 만료와 동일한 시점에 IPTV 방송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서울지역)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송신 승인 심사도 IPTV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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