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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벗어나 동사(凍死)…"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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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차량사고가 발생한 후 구조자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벗어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고차량을 벗어나 주변을 헤매다가 추위에 동사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동부화재가 정모(39)씨 남매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 남매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반소(反訴) 역시 본소(本訴)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망자가 이 사건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보험사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정씨 남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망한 정씨는 지난 2010년 1월 광주 지평동 부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공사현장 보도블럭 위로 올라가고 바퀴가 펑크가 나는 사고를 당했다. 정씨는 보험사에 연락해 견인을 요청하고 구조자를 만나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추위에 체력이 저하되면서 동사했다.
1심 재판부는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량을 벗어난 상태에서 사망했지만 차량의 운송수단으로 서 본질이나 위험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자동차상해 사망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인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화물차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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