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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학 등 비영리법인 외부감사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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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 축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유한회사와 같은 영리법인과 대학 같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를 검토한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11일 여의도 63빌딩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59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국내 회계감사는 그동안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위주로 발전해왔고, 유한회사와 같은 영리법인 및 대학과 같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계법인의 의무감사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샤넬, 루이비통 등 일부 대형 외국계 기업이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대학 등 그동안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회계감독과 관련해서도 "현행 회계 감리체계를 사전예방 강화와 효율성에 중점 두고 개편해 나갈 것"이라면서 "회계법인 품질 관리 감독을 강화해 감사보고서 품질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중대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는 엄격한 법집행과 처벌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난 2011년 전면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이 무리 없이 연착륙 되고 있다"며 "회계기준 국제화 맞춰 회계제도 모든 분야에 글로벌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회에도 "장기비전 가지고 회계사들이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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