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3년 이상 근무한 교육실무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는 장기근무가산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장기근무가산금의 지급을 위한 경력 산정도 연 1회(3월)에서 연 2회(3월ㆍ9월)로 확대키로 했다.
선계훈 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은 "올해 초 무기계약직 전환 소요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교육실무직원의 고용안정을 확보했다"며 "특히 이번 장기근속가산금의 금액과 지급방식의 개선안까지 마련해 교육실무직원의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