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종류에 상관없이 질병별 수술 전체에 건강보험 급여 상한선을 정해 지불하는 제도다. 검사·수술·투약 등 각종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행위별수가제와는 다르다. 즉 거의 표준화된 의료기술이나 재료에 차이가 없는 수술에 한해 병원들의 과잉·고가 진료를 막고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자는 의도다. 환자들은 평균 21%의 부담이 줄어든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다른 수술과 달리 제왕절개나 자궁 수술이 환자에 따라 난도차가 커 이를 규격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복강경 수술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복부에 작은 구멍을 뚫어 내시경으로 환부를 제거하는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 보다 2~3배 비싸나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빨라 환자들이 선호해 산부인과 수술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학회 측은 "산부인과는 유독 포괄수가제 대상 범위가 넓어 그 타격이 실로 막대하다"며 "2개 질병군이나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산부인과 거의 모든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편입된다. 유독 여성 건강과 관련된 신 의료 발전만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 수술의 다양한 난도가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소위원회에서 제도 시행 이전에 개선 방안을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재료비 원가나 진료 자료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가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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