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확대…산부인과 의사들 왜 반대하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일명 진료비 정찰제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학·종합병원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43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복강경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종류에 상관없이 질병별 수술 전체에 건강보험 급여 상한선을 정해 지불하는 제도다. 검사·수술·투약 등 각종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행위별수가제와는 다르다. 즉 거의 표준화된 의료기술이나 재료에 차이가 없는 수술에 한해 병원들의 과잉·고가 진료를 막고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자는 의도다. 환자들은 평균 21%의 부담이 줄어든다.규모가 작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지난해 7월 1일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및 자궁부속기,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시행했다. 이번에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까지 확대되면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다른 수술과 달리 제왕절개나 자궁 수술이 환자에 따라 난도차가 커 이를 규격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복강경 수술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복부에 작은 구멍을 뚫어 내시경으로 환부를 제거하는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 보다 2~3배 비싸나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빨라 환자들이 선호해 산부인과 수술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학회 측은 "산부인과는 유독 포괄수가제 대상 범위가 넓어 그 타격이 실로 막대하다"며 "2개 질병군이나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산부인과 거의 모든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편입된다. 유독 여성 건강과 관련된 신 의료 발전만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자들을 '볼모'로 삼아 정책 시행에 반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됐고 1년 전부터 예고된 사안이라 더욱 그렇다. 정부는 포괄수가제 적용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산부인과학회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시행 이전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와 실무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 수술의 다양한 난도가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소위원회에서 제도 시행 이전에 개선 방안을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재료비 원가나 진료 자료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가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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