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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렁탕도 못먹겠네"…유명 체인점에 불량축산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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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명 설렁탕 체인점 사장이 유통기한을 조작한 축산물 수백억원 어치를 전국 수십개 가맹점에 납품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8일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한 우족·도가니 등을 설렁탕 체인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체인 본점 사장 오모(59)씨와 유통업자 정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씨에게 자기 업체의 라벨을 쓰도록 해준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김모(4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오씨는 2008년 1월께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경기 광주에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정씨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사들여 유통기한·원산지를 조작한 라벨을 부착, 가맹점 39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가 5년 간 납품한 축산물은 모두 7200t으로 시가 216억3000만원에 달했다.
축산물 가공 자격이 없는 오씨는 정씨로부터 정상제품 기준으로 1㎏당 2100원가량 하는 우족을 450∼1000원에 사들여 포장을 제거하고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김씨 업체의 라벨을 붙였다.

유통업자 정씨 또한 일부 물량에 자신이 직접 제작한 허위 라벨을 붙여 오씨에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축산물 방문판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축산물 가공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라벨을 만들거나 붙이는 것부터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씨가 2008년께 설렁탕집을 개업해 이같은 불량 축산물을 사용하다가 사업이 잘되자 자신이 납품하는 축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을 모았다고 전했다.

39개 가맹점 중 오씨의 직영점 2곳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주들은 납품받는 축산물이 무허가 재가공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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