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법적 기반 마련…중추도시 본격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쇠퇴한 지방 중추거점 도시를 지원하는 '10+α(알파) 중추도시권 육성전략' 본격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면서 지자체와 통합 관리하고, 관련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정부가 계획한 지방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10+α(알파) 지방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법은 공포후 6개월 후인 12월부터 시행된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주민·지자체 중심의 계획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선도사업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도 정부 계획에 맞게 주민·지역전문가들과 협의해 '도시재생전략계획(대상 지역 지정)'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실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도시재생 추진 조직들도 신설된다. 중앙조직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도시재생기획단'(국토부), 교육, 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지원기구'(공공기관)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지방조직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재생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국가는 도시재생 계획수립비, 공원·주차장·문화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설치, 주택 개보수 등 하드웨어 사업, 마을기업 창업지원·상권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규제 특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토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10+a(알파) 지방중추도시권 육성전략'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은 낙후된 기존 도시를 지속성장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심재생이 주 내용이다. 이번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특별법을 중추도시권 육성전략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이번 법을 통해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시설 확충은 문화부, 마을기업 육성은 안전행정부, 전통시장 활성화는 중소기업청 등 도심재생 사업들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법을 통해 정부가 통합하고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1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12월까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빠르면 연말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