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수입 판매 민간에도 허용…윤상직 장관, 개정안 처리 요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인원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수입ㆍ판매에 민간의 참여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했다. 도시사업법 개정안은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수입 시장에 민간이 들어와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산업위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산업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사업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물량을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스공사에 판매하거나 다른 직수입자와의 물량교환만 허용됐다. 또한 보세구역을 활용한 천연가스반출입업, 이른바 LNG트레이딩업도 허용된다. 외국과 보세구역안의 저장시설간 LNG반출입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보세구역 내 저장시설로부터 국내로의 반입은 제한된다.
윤 장관은 "가스공사 독점의 비효율 개선은 대선공약이자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시급하게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가스공사와 민간이 경쟁하면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되고 셰일가스등 에너지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민간의 탄력적 대응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한표 의원도 "정부 스스로도 독점 체계로 인한 구조적 비효율이 발생해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다른 나라보다도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해 가스판매가격 및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6월 임시국회 입법과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오일허브육성과 면세유 유통 처벌강화를 담은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자동차 배출가스기준 초과시 과징금(최대 10억원)을 부과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을 제시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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