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등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자 소음 등 주택품질을 입주자 모집공고할 때 외에 건물 완공 후에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주택품질 수준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에 대해 등급을 매긴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입주단계 이후 매매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된 경우 주택품질에 대해 알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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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매매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품질을 알 수 있도록 건물을 완공한 후 주택품질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지난 2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으로 통합된 주택성능등급제도의 근거규정을 주택법에 다시 마련해 주택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주택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만 알 수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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