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층간 소음이 시비가 돼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불을 질러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오후 5시47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모 빌라에서 2층에 사는 집주인 A씨(72)가 1층 세입자 B씨(51) 집에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B씨의 딸(27)과 남자친구(27)가 숨지고 A씨는 2도 화상을 입고 부천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불을 지르기 앞서 1층에서 권투용 샌드백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에게 주의를 주다가 다툼이 일었다.

결국 화를 못 이긴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둔기를 꺼내 1층으로 내려가 B씨에게 휘둘렀으며 몇분 후 다시 B씨 집에 와 불을 냈다.


경찰은 둔기를 휘두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5시 50분께 화재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불길이 집안에 번진 뒤였다.


사망자 2명은 순식간에 화염이 뒤덮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불은 빌라 1층을 다 태우고 2층 일부를 그을린 뒤 40여분만인 오후 6시35분께 진압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10년가량 함께 살았고 사이가 비교적 좋은 편으로 알려졌다”며 “A씨가 이날 1층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B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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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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