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층간소음 규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에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에서 층간소음이 발단이 돼 빌라건물 화재 및 인명 살상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층간소음 규제를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기준을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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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건축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께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의 바닥 두께를 늘리고 구조도 벽식에서 기둥식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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