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어업인 및 어업법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이 년 5회 및 신규대출사업에 한정됐으나,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신안군은 설명했다.
또 신규대출 뿐 아니라 종전의 대출금을 변재하고 다시 대출하는 대환대출도 가능 하도록 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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