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전 KIA 투수 손영민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16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손영민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죄질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은 점, 승용차 소유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착했다”라고 판시했다.
손영민은 사고 이후 KIA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됐다. 임의탈퇴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은퇴를 택한 선수가 다른 팀에 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 공시된 선수는 1년간 프로에서 뛸 수 없다. KIA 구단의 동의 없이 복귀 또는 이적도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손영민은 최근 지인들과 함께 운동을 하며 복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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