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기업도시 땅이 원형지로 공급된다.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을 재투자하는 대상은 직접 관련 있는 시설로 한정된다. 지지부진한 기업도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지구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침을 겪고 있는 기업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암ㆍ해남기업도시의 삼호ㆍ삼포지구는 그 동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명확한 가격 산정기준이 없어서 사업자와 면허권을 갖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간 의견 대립이 지속돼 왔다. 공유수면매립권의 가격은 사업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매립권 가격을 산정할 때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공유수면 매립완료 후 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때 총 사업비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최초 매립을 할 때 가격이 낮아지게 됐으며 개발사업자의 손실도 예방할 수 있게 돼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현재 사업자가 기업도시에서 일정 기간 내 초과이익을 봤을 때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까지 재투자 대상에 포함돼 있어서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재투자 대상을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상으로 제한했다.


또 원형지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개발목적에 맞는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도시 부지 내 골프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원형지 공급이 허락돼 왔다.


이와 함께 현재 330만㎡ 이상 면적으로 개발하도록 돼 있는 기업도시 면적제한을 인근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과 연계 개발할 경우 2분의 1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도록 완화, 투자 활성화를 도모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개발사업자의 개발 이익 재투자율을 낮추고 개발구역 최소 면적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공유수면 매립권 양도ㆍ양수 등의 문제로 일부 기업도시는 부지확보조차 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돼 왔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를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사업기간, 착공여부에 따른 사업권 해지 등 관련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 도입된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현재 충주, 원주, 무안, 태안, 영암ㆍ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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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원형지 공급=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조성 공사는 하지 않고 미개발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를 방식. 토지매입 투자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개발계획에 맞게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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