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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분류·표시, 오는 7월부터 전세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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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오는 7월1일부터 유독물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이 갖는 고유의 유해성을 그림과 함께 위험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유독물 분류·표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산업체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섰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분류와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2500여 개 관련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은 화학물질이 갖는 고유의 유해성을 그림과 함께 유해 위험문구 등을 화학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labelling)하는 국제(UN) 기준이다.
오는 7월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의 시행 이후 산업체가 해당 유독물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9조'에 의해 단속 대상이 된다. 이번 교육은 7일부터 8월29일까지 3개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전국을 12권역으로 나눠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분리해 운영된다.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지난 2010년 말부터 유독물에 대한 분류·표시 정보 제공 및 산업체 지원, 산업체가 분류·표시 결과를 이용해 한국어뿐만 아니라 교역 상대국(영어, 일본어, 중국어) 언어로 유독물의 용기나 포장에 부착할 라벨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 시스템에서 제공된다.

환경과학원은 교육 이후에도 분류·표시 경험이 부족하거나 유독물에 여러 성분이 함유돼 라벨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 등을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체가 보다 쉽게 혼합물 분류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환경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유독물 분류·표시 시행에 대비해 수차례 교육과 홍보를 했음에도 중소업체는 여전히 라벨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 시행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만큼 보다 많은 산업체가 검증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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