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가 나섰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분류와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2500여 개 관련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은 화학물질이 갖는 고유의 유해성을 그림과 함께 유해 위험문구 등을 화학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labelling)하는 국제(UN) 기준이다.
지난 2010년 말부터 유독물에 대한 분류·표시 정보 제공 및 산업체 지원, 산업체가 분류·표시 결과를 이용해 한국어뿐만 아니라 교역 상대국(영어, 일본어, 중국어) 언어로 유독물의 용기나 포장에 부착할 라벨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 시스템에서 제공된다.
환경과학원은 교육 이후에도 분류·표시 경험이 부족하거나 유독물에 여러 성분이 함유돼 라벨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 등을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체가 보다 쉽게 혼합물 분류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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