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앞으로 수입차 수리비가 대폭 싸질 전망이다. 수입차 수리비의 거품을 빼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민병두 ·박수현은 6일 수입차 부품사의 공급 독점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품 공급의 독점 구조를 없애기 위해 미국의 CAPP 등 품질 기관 인증하는 경우에 한해 대체 부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정비만 전담하는 자동차 부분 정비업의 허위 과장 견적을 막기 위해 법적 업무 범위에서만 견적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정비시 소비자에게 부품 정보의 세부내역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비업체와 렌트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을 막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AD

민 의원은 "수입차 수리비 폭리는 부품 독점 공급과 부품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 "이라며 "부품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면 폭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민병두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장하나 이종걸 홍종학 윤관석 전병헌 이상직 부좌현 배재정 배기운 최원식 한정애 의원이 함께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