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 들어서면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ㆍ다가구 등에 대한 전면철거식 개발이 지양되고 있는 데다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유도하는 것이 요인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박 시장이 취임한 2011년 10월 서초구 방배동 528일대 단독주택 재건축을 마지막으로 이후 단 한 차례도 추가 지정을 하지 않았다. 대신 지정 해제된 사업들은 줄줄이 이어졌다. 지난 1월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해제를 결정했던 성북구 정릉동 717-4일대 등 17곳은 모두 단독주택 재건축이었다. 또한 4월 도계위에서도 관악구 봉천동 459일대 등 5곳의 단독주택 재건축이 추가 해제됐다.
일반 아파트 재건축이 안전진단을 통화해야 하는데 비해 단독주택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시 주택 노후도 요건만 갖추면 돼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재개발에 비해 소형평형 요건도 낮다. 여기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되던 임대주택 건립 요건도 없다.
이렇다보니 인기가 치솟던 2009년 상반기에는 시공사 선정이 이뤄진 정비사업지 17곳 중 15곳(90%)이 단독주택 재건축이 차지했다. 당시 은마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지가 안전진단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것과 큰 차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과 이에 따른 단독주택재건축 사업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영향을 줬다. 시행시기는 2014년 8월로 아직 1년여가 넘게 남았지만 정비기본계획에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구역지정이 해제된 광진구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해제를 요청, 요건에 맞춰 지정 해제가 이뤄졌지만 결국 서울시가 해제 가능성을 열어준 만큼 도시개발을 공익성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의 전략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전 주민공람에 들어간 송파구 송파동 100일대 사업이다. 지난달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에서 토지등 소유자 320명 중 207명(65%)이 참여, 이중 10%인 35명만이 해제를 요구해 재건축이 결정됐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과 차이를 보인다. 총 510가구 중 85㎡이상은 75가구에 불과하고 임대주택도 25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따른 소규모 맞춤형 재생사업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본적인 개발 방침"이라며 "실태조사 후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익성을 내세워 개발사업을 선별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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