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임대 임차인 구제길 열렸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부도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임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해 11월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주택법'에 이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법', '부도공공특별법', '보금자리특별법' 등 ‘부도임차인 구제 삼(三)법' 중 두 가지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의 법적 안전장치가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임대주택법'은 사업자들에게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를 강제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부도공공특별법'은 이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도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 후 분양전환 개시일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돼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보금자리특별법'은 부도공공특별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부도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 법까지 통과하면 부도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부도임차인 구제 삼법'을 통해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차원에서 실질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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