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30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협동조합 설립 관련 강의
지난 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5명만 모이면 누구든지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아이쿱협동조합 지원센터 정원각 대표가 강사로 참석,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 이해하기'란 주제로 강의한다.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협동조합 설명회에 이어 오후 3시30분부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모와 관련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마을공동체가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함께 진행하게 됐다.
이 설명회에서는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개요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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