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 불출석' 신세계 정유경 부사장 벌금 1000만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경 신세계그룹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정 부사장에 대해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검찰이 구형한 400만원을 훨씬 웃도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는 국민적 관심사였다”며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요청된 자리에 불출석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 판사는 다만 “정 부사장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회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한 점, 전문경영인이 대신 참석해 증언하도록 조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정황이 유사한 사건의 양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부사장은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며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에 뜻이 없음을 밝혔다. 또 향후 국회출석 요청이 있을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사장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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