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대책 후 현장]강남 10억대 33평, 양도세 혜택에도 매수 문의는 '싸늘'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강남 도곡동 렉슬 아파트 85㎡(33평ㆍ15층) 주인은 최근 10억5000만원에 내놓았던 집을 팔지 않기로 했다. 여야정이 지난 16일 33평 이하면 액수에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합의하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에 좀더 기다려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중개업소에 동급 매물을 찾는 매수 문의는 단 한건도 없었다.
1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도곡 렉슬,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압구정 신현대 등 10억원 대 강남 랜드마크 아파트 33평을 놓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동상이몽 상태를 보이고 있다.
매도자 입장에선 매물을 거두어들이는 등 4ㆍ1 대책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지만 매수자 입장에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가격이 대부분 10억원 이상으로 비싼데다, 양도세는 면제되지만 취득세 면제 대상(6억원 이하)에선 제외돼 부수적인 매수 비용 부담이 전혀 줄지 않기 때문이다.
도곡 렉슬 인근 L중개업소 사장은 "양도세 면제는 가격이 오를 때 의미가 있는 건데 당장 취득세 부담이 먼저 와닿지 않겠냐"며 "33평이 가장 인기 있는 타입이지만 아직 가격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를 갖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2007년 전후만해도 가격이 15억원까지 올랐다 지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며 최근엔 9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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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부자 단지로 꼽히는 압구정 신현대 33평의 경우 한강 전략정비구역에 포함돼 재건축 추진이 임박했는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H중개업소 사장은 "호황기 때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16억원 이상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10억원 대에 쉽게 팔겠냐"며 "10억원대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요자로 양도 차익은 두 번째 문제여서 호가차만 벌어져 실제 거래는 더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내 T중개업소 사장은 "사람들이 타워팰리스내에 33평이 있는 것조차 잘 모른다"며 "양도세 혜택은 10억원대 고가 33평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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