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방치된 폐·공가 "강제로 정비"
김희국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1년 이상된 폐·공가에 대해 국가가 철거·개축 등의 강제 정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랫동안 노후된 집이 방치돼있을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는 데다 범죄현장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은 지난 17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폐·공가의 정비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부동산경기 침체로 도심지 개발이 지연되면서 오래 방치되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로인해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쓰레기 적치 등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어야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보안상 이유이외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결정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에 폐·공가 1679개소, 나대지 189개소 등 총 1868개소 정도가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399동·23.8%)와 남구(346동·20.6%)는 상대적으로 구도심권에 해당해 폐·공가가 집중돼 있어 대구시 전체 폐·공가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현재 폐·공가에 대한 건축주의 정비의지가 부족해 방치되는 곳이 상당수로 이는 도시환경 저해, 안전사고, 범죄발생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도심의 부족한 편의시설이 확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