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소액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최고 연 912%의 ‘살인이자’를 받아 챙겨온 악덕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16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1년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에 불법사무실을 차려 놓고 급전이 필요하는 피해자들에게 100만~3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최고 912%(법정이자 39%)까지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30대 여성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16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2년간 원금의 5배가 넘는 870만원을 갚고도 원금이 남아 있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40대 여성도 240만원을 빌렸다가 2년간 1800만원을 갚았지만 A씨에게 “원금이 한푼도 변제되지 않았다. 병풍 뒤에서 향내 맡고 싶냐”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협박에 시달려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다른 피해자인 40대 상인의 경우 100만원을 빌렸다가 A씨의 협박에 못이겨 경찰에 신고했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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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불법 채심으로 챙긴 이득액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수사 2계장 진희섭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 서민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준 뒤 고리의 이자를 뜯어내는 불법 추심행위 근절을 위해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다”면서 “범법자가 조성한 부당이득은 세무서에 통보 탈루세액을 환수조치토록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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