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는 16일 서울 중구 남산동에 소재한 '동보성’에서 영화산업 협·단체 및 기업 대표,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 현장영화 스태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사)전국영화산업노조,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외에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CJ CGV, ㈜CJ E&M(이상 가나다 및 알파벳 순) 등 한국 영화산업을 대표하는 투자·배급사 및 상영관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에 따라 협약 이행의 실효성과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클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2011년 10월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논의된 영화 스태프들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들을 거의 모두 담았다. 지난 11일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부속 합의문’에 포함된 4대 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용 의무화되고, 스태프 권익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내용도 명시됐다.


특히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 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공시되는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앞으로 영화 스태프들은 노사가 합의한 ‘표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은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노사 양측 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시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영화인신문고에서 확인)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키로 했다. 따라서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협약 당사자의 의지가 확고하게 담겼다. 더불어 영화 스태프들이 임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노사 양측이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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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국영화 4대 투자배급사인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CJ E&M(이상 가나다 순)과 대표적 영화상영 사업자인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 ㈜CJ CGV(이상 가나다 순) 등은 현장영화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은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작품 활동을 참가하지 않고 있는 영화근로자가 ‘현장영화인 위탁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실업급여성격의 교육훈련비(월 100만 원, 연 1개월 지원)를 지원받는 제도다. 2012년부터 영화발전기금(5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제1차 노사정 이행협약’에 참여한 ㈜CJ E&M과 ㈜CJ CGV에서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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