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조사무마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며 저축은행 피해자들로부터 고발당한 문 전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다 조사했지만 고발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처분 직전 문 전 후보를 상대로 서면조사도 했다.

앞서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는 문 전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던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무마 압력을 행사했다며 지난해 11월 문 전 후보를 고발했다.

AD

대책위는 문 전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에서 받은 수임료 59억원도 수임료를 빙자한 청탁 대가이며, 이 중 10억여 원을 문 전 후보가 받은 것은 알선수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후보 측은 서면조사에서 '금감원에 압력을 넣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고 수임료 역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