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아파트 주민들 "반사된 햇빛에 눈 부셔"···기준치 대비 440배~29,200배

"주거소유권 본질 침해, 주민 반대 무릅쓰고 회사 사익 추구 위해 시공"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본사 사옥에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과의 법정 다툼에서 져 수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부장판사 김동진)는 경기도 성남 NHN 본사 건물에 인접한 M아파트 주민 73명이 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NHN은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각 세대당 1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및 수백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NHN본사사옥이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고 중심상업지역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주거에 대한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유리 외벽은 랜드마크로 각광받는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유흥지역에서나 어울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공되었을 뿐 NHN이 통유리 시공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사옥 신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태양반사광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사례가 없어 일본·독일 등 외국 사례를 참조함은 물론 주·야간에 걸친 3차례의 현장검증과 시가감정, 태양광반사감정 등을 거쳐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 ▲생활방해의 정도 ▲훼손 생활이익의 법적 성질 ▲토이지용의 선후관계 및 지역성 ▲토지이용 용도 및 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NHN은 2010년 지상 28층 규모 본사 사옥을 신축하며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된 시공방법을 택했다. 이로 인해 인접 주민들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눈이 부시다’며 불만을 토로하다 이듬해 3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정결과를 토대로 NHN본사 사옥에서 생성돼 해당 아파트로 유입된 태양반사광의 경우, 빛에 눈이 부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의 휘도 기준치(25,000cd/㎡) 대비 440배에서 2만9200배 정도 높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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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NHN은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본사 사옥 중 조망 창문을 제외한 나머지 유리외벽에 대해 불투명 재질로 된 커튼월 또는 필름을 설치하거나, 태양광이 반사되는 지점들을 찾아 내 이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핀·루버를 설치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사옥으로 인해 조망권 등이 침해됐다는 등 주민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거주자로서 인접 토지 개발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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