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덕흠 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청주지검은 1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대 총선 때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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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5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운전기사 박모(57)씨에게 선거 홍보용 사진 촬영, 유권자에게 제공할 케이크 운반, 선거운동원 식사비 정산, 상대후보 선거운동 동향 파악 등을 시킨 뒤 5000만원씩 총 1억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고받는 것은 위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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