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증거 있어도 다른 증거로 유죄 인정 충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위법 수집 증거가 있더라도 달리 죄를 인정할 법정진술 등이 있다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 없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며 “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해 특별한 심리·판단도 없이 곧바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1·2심은 적절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법정진술이나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그 같은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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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한 달 여만에 다시 대구 지역 백화점 매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유죄판결했다. 이에 A씨는 매출전표 거래명의자 정보가 위법 수집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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