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터미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
1일부터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 금연구역 단속, 과태료 5만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1일부터 서울강남고속터미널 광장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직원 8명이 2교대로 집중단속을 벌여 터미널 광장을 금연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터미널 광장은 지하철 3개노선(3·7·9호선)과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호텔 등 대중교통과 유통시설이 밀집돼 있어 유동인구 1일 80만명에 달하는 보행인 밀집지역이다.
흡연자 수가 하루 5000명이상에 달해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광장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예정이다.
서초구는 지난 1월1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호남선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 공무원, 대학생 봉사대, 자원봉사자 700여명이 참여하는 계도와 홍보활동을 통해 총 9651명의 흡연자를 계도했다.
서초구는 금연구역 지정과 더불어 광장내 흡연구역 4곳을 지정했다. 터미널에 하차하자마자 흡연욕구를 느끼는 흡연자들을 흡연구역으로 안내함으로써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깨끗한 광장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장내 지정된 4곳의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이 금연구역인지 모르고 흡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20m 전방에서 금연구역임을 알려주는 음성과 팝업 알림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에서 금연구역을 알려주는 앱을 개발, 새로운 금연구역 홍보방식을 도입했다.
늘어나는 금연구역을 쉽고편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앱은 서초구 관내 금연구역 300개소를 안내하고 있다.
구글 앱스토어에서 ‘서초 금연구역 알리미’를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고속버스터미널 광장 금연구역은 4월 1일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터미널광장 곳곳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플래카드와 가로등배너, 바닥안내문 등이 설치돼 있으며, 금연구역 경계지점에는 빨간색 띠가 바닥에 부착돼 있어 흡연자들은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전국최초 강남대로 금연거리 지정과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직원 18명을 채용해 단속한 결과 7개월간 9079건을 단속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단속 건수 중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자치구 중 가장 적극적인 규제업무를 시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초구는 현재 강남대로 금연거리, 도시공원, 보육시설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추가로 4월중 남부터미널 주변 보도 218m구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서울의 관문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금연 환경 조성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터미널 이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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