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지난해 상장폐지된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의 증시 퇴출로 이어진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유아이에너지가 “상장폐지 결정을 취소하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9일 유아이에너지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아이에너지는 2007년 10월 계열사인 유아이이앤씨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체결한 8900만달러 규모의 병원 공사 계약을 유아이이앤씨에 500만달러를 주고 인수했다. 하지만, 2009년 초 쿠르드정부에서 송금한 1958만달러는 유아이에너지가 아니라 유아이이엔씨가 받았다.

증선위는 유아이에너지가 공사 선수금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지적사항으로 처분한 뒤 그 금액을 전액 유아이에너지의 손실로 처리토록 했다. 결국 유아이에너지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작년 9월 상장폐지 됐다.


유아이에너지는 계열사가 쿠르드 정부에서 받은 돈은 최규선 대표가 광업권 투자계약을 해지하면서 받은 것이지 병원 공사 선수금이 아니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D

재판부는 "쟁점이 된 돈이 유아이에너지에 선수금으로 지급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입증 책임의 법리에 따라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아이이앤씨가 병원 계약을 양도한 후 쿠르드 정부에서 돈을 송금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금액이 유아이에너지에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