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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에너지, 벼랑끝 기사회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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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다음달 중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유아이에너지 의 극적 회생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계법인 감사 '의견거절'의 원인이자 상장폐지 사유가 됐던 공사대금 미납분 245억여원이 입금돼 회계법인의 재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정정된다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아이에너지는 지난주 정정공시를 통해 지난 2007년 이라크 쿠르드스탄 자치정부와 체결한 이동식발전설비 30기 공급건의 공사대금 중 20기분 2154만6000달러(244억5500여만원)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아이에너지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가 2011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이었고, 이 의견거절의 주된 사유가 최근 수령한 공사대금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던 만큼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는 평가다.

거래소는 지난 5월 개선기간을 부여하며 회계법인의 재감사 및 감사의견 정정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 돈이 들어옴에 따라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사 측은 수령한 공사대금을 토대로 회계법인의 재감사를 받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아이에너지가 내달 14일 전에 열리도록 돼 있는 상장위원회 개최 전까지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수정된 삼일회계법인의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상장위원회에서 극적 회생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유아이에너지가 금융당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토 결과도 유아이에너지 회생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5월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공사대금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제재를 결정했는데, 회사 측이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회사 측이 돈을 받았으면서 못 받았다고 처리했다고 지적했고 회사 측은 아직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 돈이 최근 입금된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초 29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유아이에너지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공사대금 입금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일정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재검토 결과 유아이에너지 측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재조치가 번복되지 않는다면, 유아이에너지는 다음 달 열릴 상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모면해도, 증선위의 제재 조치를 근거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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