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아이에너지는 지난주 정정공시를 통해 지난 2007년 이라크 쿠르드스탄 자치정부와 체결한 이동식발전설비 30기 공급건의 공사대금 중 20기분 2154만6000달러(244억5500여만원)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5월 개선기간을 부여하며 회계법인의 재감사 및 감사의견 정정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 돈이 들어옴에 따라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사 측은 수령한 공사대금을 토대로 회계법인의 재감사를 받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아이에너지가 내달 14일 전에 열리도록 돼 있는 상장위원회 개최 전까지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수정된 삼일회계법인의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상장위원회에서 극적 회생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회사 측이 돈을 받았으면서 못 받았다고 처리했다고 지적했고 회사 측은 아직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 돈이 최근 입금된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초 29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유아이에너지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공사대금 입금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일정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재검토 결과 유아이에너지 측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재조치가 번복되지 않는다면, 유아이에너지는 다음 달 열릴 상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모면해도, 증선위의 제재 조치를 근거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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