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불법 포획된 뒤 3년 넘게 '돌고래쇼'에 이용돼 온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들이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퍼시픽랜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함께 보유 돌고래에 대한 몰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표 허모(54)씨 등 임원 2명에 대해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원심도 그대로 확정됐다.


퍼시픽랜드는 2009년부터 1년여 간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어망에 걸려 불법 포획된 돌고래 11마리를 몰래 사들여 돌고래쇼에 사용한 혐의가 적발돼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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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남방큰돌고래는 개체수가 상당히 적어 희소한데도 그동안 많은 수의 돌고래를 밀매해 공연사업에 이용, 이익을 취했다"며 유죄판결하고 살아있는 돌고래들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이날 판결로 몰수되는 돌고래는 재판 진행 도중 숨진 돌고래 등을 제외하면 4마리로 건강상태 점검 등을 마치면 방류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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