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의료실비보험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한다는 공중파 뉴스를 접하게 됐다.
4월 이전에 의료실비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수용을 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늘어난다는 뉴스였다.
금융당국에서는 절판 마케팅은 단속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왜 소비자들이 미리 가입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장조건이 좋아진다면 왜 미리 가입을 하려고 하겠는가? 분명 소비자 입장에서 불리해지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4월 이전에 가입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 또한 엄밀히 이야기하면 소비자의 선택이다. 불리해지는 기준 이전에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소비자에게 오히려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무일 것이다.
그렇다면 3월 이후 의료실비보험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까? 가장 주요 내용은 자동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하던 내용이 15년 마다 재가입으로 변동된다.
또 보험료 변동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종합입원의료비 보장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소비자에게는 유리한 부분보다는 불리한 조건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절판마케팅 금지라는 걸림돌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이 폭주할 정도라면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의료실비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이유가 금융감독원의 감사나 기타 제재 때문이라는 보험회사 직원의 인터뷰 내용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절판마케팅은 매년 3월 보험회사 회계연도가 끝나는 때마다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이 '절판마케팅'이라는 마케팅은 보험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단어다. 미리 가입을 시켰는데 가입 이후에 소비자의 불만을 들어야 한다면 어느 누가 미리 가입을 시키겠는가?
보험의 상품 수는 늘어날지언정 보장범위는 축소되는 것이 원칙이다.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의학기술은 발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험을 몇 가지 뽑는다면 의료실비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필요성이 높은 보험이 바로 의료실비보험이다.
이런 의료실비보험을 유리하게 가입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실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줄어들고 기간은 28, 29, 30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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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는 판매되는 의료실비보험 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소비자의 판단도 중요하고 소비자를 위한 보험회사 혹은 금융당국의 조치도 함께 필요할 때인 것 같다.
강세훈 모네타 보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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