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방송공정성특위, 사법제도개혁특위, 정치쇄신특위, 예산·재정개혁특위 등을 새롭게 구성키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와 유류피해대책특위는 지난해에 이어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언뜻 보면 정치 현안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쏟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려의 시선이 많다.
물론 모든 비상설 특위가 활동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위의 경우 각각 4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63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 중 5건을 의결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고 범죄자의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됐다.
여야 모두 이슈가 될 때마다 특위 구성에 합의해놓고 정작 의원들의 참석률은 저조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한 뒤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많았다. 유류피해대책특위에서는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회의 성원이 미달되자 회의 내용을 의원들에게 추후 확인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6일 특위의 활동 부재와 활동비 지급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바 있다. 지난해 특위는 평균 99분씩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모두 2억817만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활동비는 회의 횟수나 활동보고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 기간에 따라 지급됐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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