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참여연대 'LTE요금제 담합' 의혹에 "근거없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참여연대가 19일 이동통신3사의 LTE·LTE데이터무제한 요금제 담합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에 관련해 각 통신사는 일제히 담합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LTE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출시는 사업자간의 정당한 경쟁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특정 사업자가 신규 요금제 상품을 내놓으면 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응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비슷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통사 요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금제를 인가해 출시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담합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로, 이미 지난 1월에 공정위가 이동통신3사의 스마트폰 요금 담합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시장 경쟁이나 영업활동 등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참여연대 측은 단지 시기와 요금제 정책이 엇비슷하다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달라야 할 이유도 없고 담합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3사간 경쟁이 워낙 치열한 가운데서 경쟁사가 제공하는 수준보다 더 나은 요금제를 만들려다 보니 비슷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이는 더 나은 서비스를 내놓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객 이익을 편취하는 담합과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동통신3사의 LTE 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측은 “최근 논란이 됐던 보조금 사태의 본질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의 답합·폭리 구조에 있다”면서 “기존 LTE 요금제뿐만 아니라 지난 1월부터 시작한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도 시행 시기나 내용을 볼 때 담합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통3사가 요금제를 내놓은 시기가 유사하고 요금제 구성 역시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의혹이 있는 부분을 공정위가 나서서 조사해 더 명확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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