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참여연대는 이동통신3사의 LTE 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란이 됐던 보조금 사태의 본질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의 답합·폭리 구조에 있다”면서 “겉보기로는 LTE스마트폰 가격이 공짜폰 수준이지만 값비싼 LTE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붙으며, 이로 인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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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참여연대 측은 “이동통신사들이 독과점 시장 구조를 이용해 요금인하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다양한 명목으로 요금을 인상해 왔다”면서 “기존 LTE 요금제뿐만 아니라 지난 1월부터 시작한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도 시행 시기나 내용을 볼 때 담합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피처폰·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한 담합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LTE 요금제와 LTE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결정과정의 담합 의혹을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한 휴대폰 제조 4사와 이통사의 단말기 가격 뻥튀기·담합·부당유인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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