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일일평균분할투자' 기능을 탑재한 변액보험 3종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쟁사들은 해당기간동안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들의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독창적인 신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한이다. 독자성이 인정받은 부분은 '일일평균분할투자'로, 변액보험의 납입보험료나 적립금을 균등하게 나눠(일시납보험료의 경우 120영업일, 월납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 20영업일), 지정된 투자 대상 펀드에 매 영업일마다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의 투자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여 변액보험을 통한 장기적인 자산관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금이 투입되는 시점을 일 단위로 분산해 매일 동일한 금액을 꾸준히 펀드에 투입, 매입단가가 평준화된다"면서 "전체적으로 투자위험을 낮추고, 주식시장 하락기 및 보합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어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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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주가지수의 변동폭이 큰 기간에는 일일평균분할투자를 신청(On)해 투자 손실 폭을 최소화하고, 주가지수 상승세 기간에는 기능을 취소(Off)하거나, 투자 대상 펀드를 변경해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일일평균분할투자'는 앞으로 3개월간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변액유니버셜보험 3종인 '(무) 그랑프리 변액유니버셜보험 IV' '(무) i 플러스 변액유니버셜보험 III' '(무) 스마트플러스 변액유니버셜보험 II'을 통해서만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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