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일제 전수조사 실시
정부, 유해물질 안전관리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1단계 대책으로 전수조사 이후, 2단계 대책 마련 예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일제 전수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6일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민생활 안전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8개 부처청의 차관과 청장들이 참석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결과,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1단계 대책으로 전국의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장을 등급화해 관리하고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사고 이력이 있는 업체와 다량 취급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또 정부는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도급을 제한하거나 공동책임제를 실시하고,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로 이양했던 유독물 관리 권한도 각 지방환경청으로 환수하고, 불시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독물관리와 관련한 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를 연속해서 위반하는 사업장은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산업단지 등에 전문 단속인력을 24시간 상주시켜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주민고지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해 주민이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유해화학물질 안전과 관련해 이날 내놓은 1단계 대책에 이어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단계 근본대책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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