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오는 6월부터는 체크카드 이용 실적도 개인신용도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이용자 가운데 약 2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5일 발표한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고객이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할 경우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연체 없이 일정 기간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신용평가상 가점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던 저신용층은 신용평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신용조회회사(CB사)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6월부터 신용평점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선안에는 이외에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도 신용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는 상환해도 신용등급 상승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 성실이행 정보 등에 대해서는 현재도 가점이 부여되고 있지만 미소금융의 경우 신용조회회사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활성화되면 미소금융 상환자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금융채무를 연체한 고객에 대해 연체 개시후 5일 안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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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은행연합회와 신용조회회사에 집중을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피싱으로 인한 사기대출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외에 개인신용등급 변동 결과와 관련해 신용조회회사 뿐 아니라 금감원을 토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신용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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