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27일 “제313회 임시국회에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 고흥우주항공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흥군에 과학로켓 개발센터, 위성정보 백업센터 조성 등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R&D 기능 이전, 우주항공 아카데미, 우주체험센터 확장사업 등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해 고흥이 동북아 우주항공 허브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김승남 의원과 박대출 의원(진주시 갑)이 개별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제안한 것이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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