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변호사 강제휴직 혐의' 로펌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임신을 이유로 고용변호사를 강제휴직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지난 6월 소속 변호사 A(여성)씨에 대해 혼인·임신을 이유로 9개월 무급, 3개월 유급의 1년간 강제 휴직을 시킨 혐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J법무법인의 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임 대표의 변호인 측은 "다른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A씨가 임신 중임을 배려해 휴직권고를 했고 A씨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그랬다면 법적 처벌 이전에 자연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표는 재판 후 기자와 만나서 "회사에서 다른 사유로 A씨의 업무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고 실사 당시엔 임신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A씨의 지도변호사이던 B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측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고발 직후 로펌의 복직 명령을 받아 2개월간 근무한 뒤 현재 출산휴가를 받아 쉬는 중이다. 이 판사는 A씨가 증인으로 출석 가능한 시기를 고려해 다음 재판을 4월2일에 열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청년변호사협회(나승철 회장)는 A변호사에 대한 휴직 통보가 부당하다며 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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