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특정 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을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과 신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와 지역 신문 편집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양형권)는 3일 지역 고교의 학력수준을 비하하는 글과 기사를 게재해 교장과 학교 운영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정모(43)씨와 지역 신문 편집인 김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게재한 글이 일부 진실과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이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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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와 김씨는 2008년 4월 전남 모 공립고교 홈페이지와 지역 신문에 “인근 지역 고교와 학력이 하늘과 땅 차이”라며 자율학습 감독 소홀 등의 내용을 게재해 이 학교 교장과 운영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1,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인 광주지법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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