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D사 대표가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할 것으로, 김씨가 독자적인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가 단독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부천센터는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조직으로 구성돼 제품을 판매했고, 김씨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며 판매구조와 수당지급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 다단계업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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