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경영상태에 따라 비상임 이사장과 상임임원 설치가 의무화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업에 재직중이 아니더라도 법령위반 통보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퇴직 임·직원은 통보일로부터 4년동안 임원자격을 제한받는다. 이제까지는 임·직원이 재직중에 법령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요건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조치요구를 받기 전 퇴직·퇴임해 자격요건 문제를 회피하기도 했다.


아울러 총자산이 300억원을 넘더라도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조합은 이사장을 비상임화해야하며, 전문 경영인을 중심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에 따라 이제까지는 총자산 300억 이상의 지역·단체조합이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상임 이사장을 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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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산 1000억원 이상의 대형조합과 적기시정조치로 이사장이 비상임화 된 조합의 상임이사 선임이 의무화 된다. 상임이사는 조합의 신용·공제사업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자격 요건을 조합·중앙회 및 금융관련 기관(연구기관, 금융회사, 국가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한다. 경영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제까지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신용사업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3월13일 입법예고 후 규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께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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