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지원 특별법 3월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에 대한 공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갔다. 여·야 의원들이 국토부가 제시한 특별법으로 택시업계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31일 전체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기존에 발의했던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법안 재정계획(택시지원법)'을 오는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세부 종합대책은 4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고수한 셈이다.
대신 국토부는 "대안으로 낸 택시지원법을 통해 택시경영개선과 친환경차량대체, 시설확충, 운수종사자복지기금, 운전자 장시간 근로방지, 감차보상, 택시차고지 건설지원, 자동차취득세부과세와 LPG조세 감면 등을 지정했다"면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처벌 및 단속 강화, 중범죄자 택시시장 퇴출시스템 등을 규정했다"며 택시지원법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존 택시법을 무조건 의결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국토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에 택시법 관련 공을 모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국토부가 택시업계와 협의하면 정부 뜻대로 택시지원법을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 의결한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택시법 관련 외에도 ▲4대강사업 ▲주택시장 동향 및 거래 정상화 방안 ▲철도경쟁체제 도입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추진현황 및 계획 ▲2013년 정부 입법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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