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따돌림 1건에 따른 비용 '1550만원'
12.9%의 직장인 '따돌림 당하고 있다'고 답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지난 6개월간 따돌림 행위를 전혀 겪지 않은 근로자는 13.4%에 불과해 직장 내 '왕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에서 생기는 따돌림 1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최소 1550만원 이상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자는 결근 등 근무태도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대체인력을 마련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31일 발표한 '직장에서의 따돌림 실태'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의 성인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장인(244명·2010년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9%의 직장인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4.1%는 따돌림에 해당하는 행동을 1주일에 1회 이상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개월간 단 한 차례도 따돌림을 당하지 않은 비율은 13.4%에 불과했으며, 1회 이상 따돌림 행위를 겪은 경우는 82.5%나 됐다.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동료(53.3%)'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반면, 따돌리는 행동을 누가 가장 많이 하냐는 질문에는 '상사(59.6%)'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직장인들이 동료의 따돌림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속상사의 따돌림 행위를 따돌림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직장 내 따돌림의 피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해 정도가 심할수록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탈진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돌림 1건으로 인한 피해를 비용으로 분석한 결과, 중견기업을 기준으로 최소 15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자의 연봉은 중견기업 신입사원 평균치인 3154만원으로 잡고, 피해자의 결근과 근무태도 불성실로 인한 비용은 연봉의 약 20%로 책정했다. 이밖에도 직속상사 및 인사팀의 인건비를 더한 결과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직장 내 따돌림과 관련된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은 "핀란드와 벨기에, 캐나다에서는 따돌림과 폭력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역할과 의무가 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직장 내 따돌림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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